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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이동령 증평군의원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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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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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3월16일까지 열리는 12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 기여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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