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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음성군의회, 주민위한 조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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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9  0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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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징 윤창규)는 3월7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3월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음성군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제명 변경 및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함께 음성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저수지 수변 관광자원 개발 추진상황 및 유엔평화관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추진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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