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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0주년이 되는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반면, 고소득・고재산 직장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보수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편에 따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연소득 500만원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4만 8천원이었으나 개편안을 반영하면 1만 3천원이 되는 등 지역가입자의 80%는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던 직장 피부양자는 현재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1단계)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해 연 3,4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로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약 10만명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보수 외의 고액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1단계) 기준금액이 3,400만원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관련 민원이 연간 7천만건을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불만이 많아 개편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와 공단,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부과체계 개편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로 정착된다면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