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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오히려 청정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청천면 청천리 191-1 일대에 쌓여 있는 500여톤의 음식물 퇴비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논·밭과 계곡에 발효가 되지 않고 쌓여 있는 음식물 퇴비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계곡과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썩지 않는 비닐조각 등도 있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식당 주인들은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지난 2월19일 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만간 협의를 거쳐 사법기관에 진정을 하는 등 추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청천면에서 유독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청천면 무릉리 일원에서 수천톤의 음식물 퇴비가 계곡물을 오염시켰다.
아직도 이곳은 청주의 한 음식물 퇴비제조업체가 땅 주인에게 톤당 2000원을 지불하고 매립해 놓은 퇴비가 쌓여 있다.
당시 이 퇴비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계곡을 오염시켜 문제가 발생하자 괴산군은 업체 측에 퇴비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는 청주시와 증평군 등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켜 청주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점검에서 하루 반입량인 85톤을 초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내린 영업정지 135일과 해당제품 회수처분은 청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19일 승소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퇴비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준을 강화하거나 유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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