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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월23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행복택시와 콜택시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택시는 802회 운영에 917명이 이용했다.
행복택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주민이 택시요금 가운데 1인당 1300원을 내면 나머지는 군이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증평읍 율2리와 도안면 연촌리 2곳을 지정했다. 율2리는 16가구 40명, 연촌리는 8가구 20명이 살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도 지난해 140명이 532회 이용했다.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해 6월 30일 행복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 편의제공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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