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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수 보궐선거 도전자 8명 중 3명 전과자, 선거법 등 벌금형 선고 받았으나, 군수 적임자로 적절성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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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0  0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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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 3명이 신고한 전과는 수도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사기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군수 적임자로서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2월19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임각수 군수의 중도 하차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마를 선언한 임회무 충북도의원까지 포함해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행복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 후보자는 3명이다. 벌금형 전과가 2범인 예비후보도 2명이다.

더민주 박세헌(56) 청풍종합관리㈜ 대표는 수질환경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기록 2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환동(76) 전 충북도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국민행복당 박경옥(여.44) 수도농업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처럼 군수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전과가 있는 것에 대해 주민 이모(43)씨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전과자를 후보로 공천을 내주는 정당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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