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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월19일 음성군 금왕농업협동조합 노·사 조정안이 사측의 거부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이 조합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후조정신청사건에 대한 3차 조정회의를 열고, 단체협약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날 노동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은 ·근로시간 면제시간 조정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해고예고 ·해고제한 ·임금의 구분 등 12개 항목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농협중앙회 권고 및 음성지역 타 농협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성과급 지급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측은 "사후조정 결렬로 농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히 노사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금왕농협조합 노·사는 지난해 10월13일 '노조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의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조정안 결렬에 따라 같은 달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그해 12월23일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첨예한 갈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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