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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임각수 전 괴산군수·학교법인 이사장 무죄, 직접 연루 학교법인 관계자 등 3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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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0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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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관계자와 건설사 대표 등 3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또 담당공무원과 재단관계자,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월13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70)와 학교법인 이사장 안모씨(7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건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죄질, 유사한 다른 사건 등과의 규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임 전 군수와 재단 이사장 등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중원대학교 재단 사무국장 권모씨(57)와 건설사 전 대표 홍모씨(6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현 건설사 대표 한모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받은 괴산군 공무원 양모씨(54)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748만원을, 설계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축사 강모씨(5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도청 공무원 김모씨(58)와 전 도청 별정직공무원 김모씨(69)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전 도청 공무원 김모씨(70)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중원대 학교법인과 건설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괴산군 공무원과 학교 관계자, 건설사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직위상실이 마땅하다“며 ”선고를 유예한 공무원들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가벌성이 낮은 점 등에서 직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5년 11월 중원대학교의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임각수 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는 현장 점검을 벌여 중원대의 불법 건축 행위를 발견해 군에 철거명령과 형사고발 권고를 내렸다.

중원대는 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처분을 청구해 인용까지 받았지만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학교법인과 건설사를 포함한 관련자 25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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