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공공하수처리장내 TMS를 조작, 1년4개월동안 총 233회에 걸쳐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방류한 음성군내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업체 총괄관리이사 A(60)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묵인·조장한 음성군 내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의 총괄 소장인 B(66)씨와 수질관리팀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성군내 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임직원들로 2014년12월 ~ 2016년3월까지 1년4개월동안 총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루 1천200t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하수도법위반),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 측정수치를 조작(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총괄관리이사 A(60)씨는 겨울철 미생물 활동의 저하로 인해 하수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질관리팀장 C(48)씨와 협의한 후 2014년12월 ~ 2016년3월까지 총 233회에 걸쳐 D(44)씨 등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이 TMS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한 출입문을 피해 센서가 없는 창문을 넘어 침입, 시료채취펌프를 끄고 채취조에 증류수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측정수치를 조작한 다음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저녁 시간이 되면 생활하수 유입이 많아져 하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당직근무자를 1명만 배치하고 약품 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음성군 수도사업소와의 관리대행 계약시 TMS 측정치가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이를 면하고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범행 기간 동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음성군 소재 9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이 하수처리장이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환경사범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