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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조사팀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 비하·모욕 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 ·기부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경찰·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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