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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등 64억 원을 착복한 음성의 '사무장 요양병원' 2곳이 문을 닫아 음성군민들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음성 H요양병원과 S요양병원이 조합 설립기준 등을 위반한 비리 혐의가 드러나 폐원했다.
H병원 등은 조합원 3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 개인 출자금을 특정인이 대납하고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 설립 등기를 마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월급의사'의 면허를 빌려 만든 이 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문을 닫게 됐다.
이 병원은 2013년 8월 개원한 후 3년 동안 환자 수나 간호사 등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48억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이사장 정모(69)씨와 행정부장 이모(46)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성 S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비 20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원장 이모(63)씨 등 3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음성보건소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때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돼 충북도가 직권으로 병원을 폐원했다"며 "허위로 타낸 요양급여비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병원 2곳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음성군민들의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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