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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월2일 저탄소 녹색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17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건축물이 괴산군에 소재하고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괴산군에 둔 주민으로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관내 4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괴산군 경제과 지역경제팀(043-830-329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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