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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를 놓고 미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괴산읍 능촌리에 골재 파쇄장을 조성하려는 한 업체는 해당 부지에 골재 선별, 파쇄, 야적장 부지 조성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군에 요청했지만 지난 1월26일 불허 처분됐다.
이 업체측은 인·허가 요청 장소는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 곳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도 없다면서 군의 불허 통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체 관계자는 "허가 요청 부지는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군이 요구하는 세륜시설, 방진벽 설계보완서 등도 모두 제출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군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불허 결정은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군이 임시사용 승인만 해주면 시험가동 등으로 우려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지역으로 주변에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발생이 우려돼 업체의 허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능촌리 골재파쇄장은 위해 발생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했다"며 "군의 불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