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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칠성면 산막이 옛길 주변 일부 식당들이 수년전부터 건축물을 불법으로 확장해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19∼20일 산막이 옛길 인근 13개 식당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을 불법 증축한 5개 식당과 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해온 3개 식당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또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업주에게 23일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시정명령에서 업주가 조치를 이행하면 건축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추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산막이 옛길 인근 식당들이 상가 입구 등을 불법으로 개조·확장해 사용하면서 불법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군은 산막이 옛길이 개장한 2011년 이후 별다른 조치없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등 그동안 묵인애 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산막이 옛길에서 불거진 문제를 철저하게 단속했다"며 "문제가 돤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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