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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수 보궐선거 관련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청주지검, 수사관 파견 괴산군수 보궐선거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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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9  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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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오는 4월 12일 실시 예정인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해 지난 1월17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괴산경찰서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금품선거·흑색선전·각종 여론조작사범' 등 3대 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주지검은 선거지역에 수사관을 상시 파견해 선거사범의 단속 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할 계획이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박봉희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행위를 파악해 선거사범 계도·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단계부터 선거종료시까지 직접 선거운동 현장에서 부정선거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괴산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월29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은 3월 23~24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괴산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괴산지역 19개(잠정)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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