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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괴산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 4천487건 8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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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3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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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87건 8,900만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주요 인상요인은 무선국개설허가 증가, 자영업허가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를 소홀이 하여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하였으나 납기말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하여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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