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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진천사무소]=농관원 진천사무소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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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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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진천사무소)는 농식품의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 진천읍 “생거진천 전통시장” 및 “진천중앙시장”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20여명이 동참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2016.2.3./의무적용 2017.1.1.)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 개선된 표시방법 홍보 및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물품 구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아울러 농관원 진천사무소는 1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제수·선물용 품 제조·가공업체 및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고, 이어 1월16일부터 26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진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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