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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은 건물을 요양시설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요양시설 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하는 행정절차에 나섰다.
괴산군은 12월20일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필수 요건인 상수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요양시설 신고 수리 직권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12월19일에도 시설 원장에게 해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불정면에 있는 해당 요양시설 점검 결과 상수도와 안전시설 등 일부 설비 미비와 상주 직원이 없는 등 문제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11월30일 보완지시를 내린 후 16일 해당시설을 점검했지만 시설 측은 일부를 보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12월30일까지 의견 제출이나 청문 등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측의 반박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1월 초 직권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시설 관계자는 "행정지도 기간이 짧아 상수도 문제만 해결하지 못했다. 직권취소 정지 신청 등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원이 들어설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주민들은 지난 12월5일 군청 정문 앞에서 ‘위법한 특혜 자행한 괴산군은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했다.
이 요양원은 지난 10월 10일 건축면적 199㎡(전체면적 398.58㎡) 규모의 건물 2동을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로 군에 신고해 설치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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