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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 민원처리 지연·부당징계 등 무더기로 적발자체감사 주의 13건·시정 28건…930만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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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2  0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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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올 한해 자체감사에서 주의 13건, 시정 28건, 현지시정 3건, 권고와 개선 각 1건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상 931만7000원을 회수하고, 31만5000원을 징수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8개 실·과·면·보건소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지역개발과는 주의 1건, 시정 3건과 86만5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민원처리 지연,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당징계, 공공요금 감액제도 활용미흡 등이 지적됐다. 도시공원 주변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으로 시정과 함께 86만5000원을 회수했다.

축수산과는 주의 2건, 개선 1건의 조치를 받았다. 한우축산물 홍보 지원사업 추진 소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소홀, 깨끗한 축사 공원화사업 부적정 등이 문제가 됐다.

재무과는 일상경비 검사 미실시, 공금통장 관리소홀, 세외수입 담당자 현황관리 미흡 등으로 주의, 시정, 권고를 각각 받았다.

농업정책실은 주의 2건, 시정 4건을 받았다. 일상경비 지출 부적정, 부서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피복비 집행 부적정, 공공요금 감액제도 활용미흡,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소홀 등이 지적됐다.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 621만2000원을 회수했다.

칠성면은 주의 4건, 시정 9건을 받았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와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13만2000원, 양수기 대부 시용료 미부과 금액 3만9000원을 징수했다.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25만3000원을 회수했다.

주의 2건, 시정 7건을 받은 칠성면은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금액 13만9000원을 징수했다. 산림복지과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정산검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건소는 비밀열람 기록전 파기소홀과 지출증빙서류 수취 부적정으로 시정과 공가사용 부적정, 상조회 계좌관리 부적정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줬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도 눈에 띈다.

주민복지과의 민간행사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과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로 시정, 행정과와 문화관광과는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로 주의를 받았다.

민원과의 보조사업 정산검사 부적정(자부담 미집행) 지적에 대해 현지시정과 함께 69만7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괴산군 감사팀 관계자는 “조치결과는 모두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도 감사를 벌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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