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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최근 3년간 소송에서 88%의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을 기록했다.
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민원인과의 행정·민사소송 41건(신청사건·국가소송·진행 중 사건제외) 가운데 36건을 승소(일부승소 포함)했고, 5건은 패소했다.
2014년 7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기타(화해·일부승소 등) 1건이었다. 2015년은 15건 중 승소 12건, 패소 1건, 기타 2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최종 종결된 소송 19건 중 승소 14건, 패소 2건, 기타 3건 등이다.
올해 패소 2건은 모두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으로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됐던 건이다.
지난 7월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 올해 실체적인 내용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군은 각종 인허가 처분과 협약관련 내용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분석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고문 변호사의 협조로 소송할 때 공익과 사익비교, 제반이익 고려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음을 재판부에 변호해 패소율을 낮추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송관련 업무체계를 확립해 늘어나는 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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