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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해명)는 지난 12월16일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에 관한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의 본격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방의원 겸직신고·영리거래 금지위반 징계기준 구체화,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겸직금지, 의장의 겸직 사임권고,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핵심인 이른바 '3·5·10(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규정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의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 및 직무관련자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다.
윤해명 위원장은"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이 구체화 됐다"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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