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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본산업단지(구 태생산단)의 추진이 군의회 동의안 의결이 연기되면서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12월21일 음성군의회서 예정됐던 성본산업단지(구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재의결이‘성본산단 의결 이대웅 의원 제척진정서’문제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해 졌다.
산단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주 위주로 구성된 성본산단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중)가 지난 12월19일 음성군의회와 음성군, 충북도에‘성본산단 의결 이대웅 의원 제척진정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창규 의장은 “보류하고 1월 의회에 상정하려 한다”면서 “찬반 결과에 영향이 없을텐데 의원을 압박하는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혀 연기를 시사했다.
보상대책위는 특히 이대웅 군의원이 반대 주민 10여명과 함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성본산단 승인고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각각 제기하면서 1번으로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확인 결과 승인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9월 28일, 집행정지 소송은 10월 31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돼 진행 중이다.
제척진정서에서 성본산단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내용을 근거로 이 의원을 제척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서는 “본 촉구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배와 군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것”이라며 “대다수 군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천명한다”고 군과 의회를 압박했다.
이대웅 의원은 산단에 편입되는 토지주로서 6대 의회 때부터 사업 반대에 앞장서 왔다.
그에 대한 제척 논란은 이번이 두번째다.
7대 의회가 출범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 17일 성본산단 반대주민들이 접수한 ‘음성군의 산업단지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한 의결에 앞장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청원에 따른 산업단지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안건 의결에 찬성하고 위원장을 맡았다.
제척 요구에 대해 이대웅 의원은 “마을 주민으로서 소송에 명의를 줬더니 1번에 올려놨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명단에서 빼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땐 반대했지만 7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대웅 의원은 성본산단 사업부지 내에 약 1만1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음성군이 성본산단(주)에 참여한 20% 만큼인 분양수입금의 900억원에 대한 안건이다. 앞서 군의회는 6대 의회 때 미분양용지 100%에 해당하는 3천900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재의결 안건은 신용평가사의 요구로 군이 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성본산단 조성 사업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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