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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과 홍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12월1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괴산군의 주요시책 등 추진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갈등의 조정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에 관한 사항 등 갈등해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남진 의원은 "현재 공공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갈등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민 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같은 조례제정으로 군민간 갈등이 해소된다고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민 이모(54)씨는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군의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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