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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증평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862건 6억8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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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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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862건, 6억 85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2015년 12월 부과와 비교해 차량대수는 599대, 자동차세액은 76백만원이 증가했다.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5490건, 6억 8100만원으로 금회 부과한 자동차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물차 등 자동차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일괄 고지됨에 따라 12월에는 일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12월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 별도), 승합과 화물,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되며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고 있다.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 하며 세액은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한편 증평군에서는 장애인(1 ~ 3급, 시각 1 ~ 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단,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차세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강사중 재무과장은“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 및 주민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8월부터 운영중인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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