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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충북지회(이하 지회)는 12월1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원광은혜의집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2014년 진천군의 중재와 노사 합의로 재개원 한 진천원광은혜의집이 지난 2월과 8월, 9월 각각 1명씩 요양보호사들을 60세 정년 규정을 들어 해고 했다"며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60세 전후이며, 지난 2월 해고 된 요양보호사는 2013년 취업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현실과 맞지 않게 취업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 보다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명백한 부당 해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이어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해고와 차별, 노조 탄압을 시설 측은 즉각 중단하고 은혜원 이사장의 책임 있는 성실한 교섭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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