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9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강도, 절도, 폭행 등 각종 사건의 범인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보면 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나,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동을 한 타 지역 사람도 포함된다.
의로운 군민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로운 군민은 포상이나, 각종행사에 초정되는 등 군 차원의 다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계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된 증평군 의로운 군민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 등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