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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지역 약파라치 기승, 음성 약국 36.6% 행정처분, 약국 41곳 가운데 15곳 업무정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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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4  0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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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파라치의 기승으로 음성지역 약국의 36.6%가 음성군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지역의 많은 병‧의원 및 의약업소가 최근 2년간 의료법 관련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12월12일 음성군의회에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관내에는 병원1, 일반병원4, 요양병원3, 일반의원 46곳, 치과의원24, 약국41 곳이 있다.

이 중 음성군보건소가 지난 12월7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곳 대상 중 2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복된 곳을 합치면 28곳이나 된다.

처분 결과는 △병원 1곳 시정명령, 고발 △요양병원 2곳 허가취소 △일반의원 1곳 시정명령 △약국 15곳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 등 △치과의원 2곳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음성 관내 유일한 병원조차 당직의료인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아 지난 4월 고발조치 됐다.

또한 요양병원 3곳 중 2곳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 등에 이어 결국 개설 요건을 위반해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허가가 취소됐다.

일반의원 1곳과 2곳의 치과의원은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장 많은 약국의 경우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점과 개봉된 상태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약국들은 최소 업무정지 3일에서 18일, 45만에서 1천26만원 사이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조치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주민은 “이런 현상으로 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의료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단속 수치가 높은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최근 민원을 목적으로 한 약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가 증가한 결과”라면서 “의료 관련 업소에서는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속 결과에는 1곳의 안마시술소가 퇴폐‧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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