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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김해영 부의장은 12월2일 "군수 직위 상실로 동요하지 말고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부의장은 이날 열린 정례회(251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수 직위 상실로 지역 사회는 물론 공직 사회의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획한 대제산업단지 조기 분양, 호국원 조성, 괴산~음성 간 도로 공사,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부의장은 "내년 사업계획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확보와 공직자 기강 확립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1월25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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