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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김태우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9회 군의회 정례회(2016.11.25.~12.20.)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증평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거나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자치단체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사 시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고,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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