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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9회 군의회 정례회(11월 25일~12월 20일)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평등,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하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또, 효율적인 가족친화사업 수행을 위한 직장과 마을환경 및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저 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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