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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임각수 괴산군수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월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충북 괴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임각수 괴산군수의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직위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직위상실형 확정으로 중도 낙마한 괴산군수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2일 치러진다.
괴산군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괴산지역 19개(잠정) 투표소에서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같은해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3~24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사전투표는 4월 7~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역 외 거주자는 거소투표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차기 군수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현재 괴산지역에는 정치인과 전직 공무원 7명가량이 차기 군수직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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