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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음성군 골칫거리 골프장 체납액 48억9,200만원 전액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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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0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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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경영악화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고 있던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군은 지난 11월23일 A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 48억 9천200만 원을 징수해 그동안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골칫거리 골프장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6월 삼성면 소재 B 골프장 체납액 41억 9천700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7월에 음성읍 소재 C 골프장 체납액 14억 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남아있던 생극면 소재 A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해 그동안의 골프장 관련 체납액 105억 4천200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그동안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납부촉구 해 회생계획안 보다 조기징수 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골프장 업계가 투자유치 및 대중제 전환 등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영정상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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