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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칠성면의 정보화마을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음식점에 불법 임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정보화마을협의회로 불똥이 튀었다.
전국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11월20일 "(괴산)칠성면 ‘숲이랑 사오랑’ 정보화마을의 불법 행위로 국세청과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 지역 정보화마을은 농·특산물 판매와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자생력을 키워줄 것을 수차례 교육했지만 이번 불법행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전국 시·군 정보화마을로 확산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중앙협의회 몫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칠성면 정보화마을은 중앙회장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를 음식점에 빌려주고,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말기를 불법 사용한 곳은 산막이 옛길 시설물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비학봉 영농조합이 임대한 식당이다.
이 식당은 영농조합대표 명의의 카드 단말기만 사용해야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식당은 2개(정보화마을·비학봉조합)의 단말기를 동시에 이용했다.
비과세 대상인 정보화마을 단말기까지 활용하면서 식당이나 정보화마을이 이중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식당의 불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화마을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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