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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11월25일 대법원 최종 선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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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7  2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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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의 직(職) 유지 운명이 오는 11월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11월15일 임각수 괴산군수의 '농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오는 11월25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부인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5월 23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같은 해 11월 30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중 하나라도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괴산군청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받은 사건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간이 다가오면서 괴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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