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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칠성면 '숲이랑사오랑 영농조합법인(정보화마을)'이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를 불법 임대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인은 농특산물 판매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정보화마을협의회는 중앙회장 명의로 카드 승인 단말기(이동식)를 이 조합법인에 설치해 농산물 판매, 체험비용 납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인 조합법인 운영위원회가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를 음식점에 빌려 주고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과세 대상인 음식점은 손님들이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할 때 조합법인 단말기로 처리하고 영업실적을 낮춘 뒤 부과세 납부액을 줄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정보화마을협의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했다.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전국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단말기 임대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법인 관계자는 "직원들이 인지를 잘못해 실수로 행위가 일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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