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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 삼성면에 반도체 폐기물시설 설치 안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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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3  1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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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삼성면에 W기업이 시도하는 반도체 폐기물 시설 설치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9일 2차 공판에서 W기업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하한다’고 판결했다.


음성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삼성면 문화마을 부근에서 반도체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W기업이 매입한 용성2리에 부지에 공장을 확장.이전해 반도체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적극 반대해왔다.

이에 W기업이 음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에 음성군이 항소해 2심 공판까지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음성군 대리 변호사는 “왜 음성군에 경기도에서 생성한 반도체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하느냐? 음성군 지역엔 반도체 폐기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W기업 측 대리인은 “충북에서 생성한 반도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주장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하하고, 항소건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W기업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취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군과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 판결했다.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남흥식 반도체폐기물설치 반대위원장은 “더 이상 삼성면에 환경위해업체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주민과 군, 그리고 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삼성하이패스IC 개통 등으로 삼성면 발전의 호기를 맞아, 깨끗한 지역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섭 삼성면장 역시 “수고한 모든 분들과 군과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삼성면에 많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지역환경을 만드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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