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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0월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추징금 3270여만 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코 회장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퇴직 후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준코 관계자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이익을 취득한 점, 공식에서 퇴직하기 전 고문료를 받은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정황적인 증거가 없고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난 때문에 돈을 빌렸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이자를 탕감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5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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