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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군 금왕농협분회 10월27일 오전 11시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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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7  0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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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 금왕농협분회(이하-금왕농협분회)는 지난 10월2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2016년 단체교섭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중지 됨에 따라 파업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음성군 금왕농협분회는 10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왕농협은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한 2016년 단체교섭 갱신요구(안)에 대하여 단 한조항도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미 확보한 2014년 단체교섭의 상당 조항에 대하여 후퇴하는 안을 받아들이라며, 이번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갔다.

또한 10월 24일 개최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조정회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노위의 조정연장 권고 및 추가 교섭권유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적극 수용하고 교섭과 조정연장에 동의 하였음에도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조정중지를 내려 달라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조정위원 및 조사관들 까지도 당혹스럽게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이번 2016년 갱신교섭(안)은 2014년에 타결된 조항에 9가지 조항만이 수정 또는 추가된 것이며, 임금은 동결하였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일반해고 금지 등 노동개악과 관련된 몇가지 조항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1차 교섭부터 조정회의 까지 단 한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요구를 묵살하였고, 교섭 기간이었음에도 이미 확보한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를 강요 하는 등 기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밝혔다.

금왕농협분회는 이를 명백한 노동조합탄압 및 노조파괴를 위한 계획된 사측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에 합법적으로 부여된 쟁의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여 금왕농협의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파괴 음모, 단체협약과 노동조합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것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10월27일 오전 11시 금왕농협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왕농협분회 파업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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