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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괴산 문광면에 동식물성 폐기물 처리(퇴비생산)공장을 지으려던 농업법인의 계획이 무산됐다.
충북도는 10월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벌인 결과 괴산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인은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인은 지난 10월8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유기질 퇴비 생산) 공장 설립 사업계획서를 괴산군에 제출했다 반려되자 충북도에 취소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보완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행정청(괴산군)의 재량 범위를 이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문광면 광덕리에 9970㎡ 규모의 퇴비공장이 세워지면 악취발생, 상수도 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괴산군이 반려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은 공장을 지으려는 곳이 국립호국원 사업지역이고, 사업장 운영 시 악취 발생과 절임배추 주산지 이미지 훼손, 공장이 마을보다 상류에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반대운동을 벌였던 문광면 주민대표 10여명은 지난 17일 충북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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