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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증평군의회,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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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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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공동발의 된 6건의 안건은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해명 의원의 증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천배 의원의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규 의원의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종한 의원의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이동령 의원의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번에 의원 입법발의 된 규제정비 조례안들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근거 불비 등 조례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해 주민불편 및 기업애로사항을 최소코자 추진됐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규제정비를 위한 조례안들은 10월17일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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