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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충주·음성지역 4.13총선 선거사범 1명구속, 10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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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6  2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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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4.13총선과 관련,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된 후보자의 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4.13총선과 관련, 관내 충주와 음성선관위로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한 결과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 외에 수고비 등을 제공한 후보자의 부인 A씨를 구속하고, 회계책임자 및 이를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13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1천524만 원을 직접 지출(정치자금법위반)했으며,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 외의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천330만 원을 제공(공직선거법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인 B씨는 A씨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했으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1억8천300만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로부터 1천524만 원을 받아 선거사무원 등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제공한 자원봉사자 C씨, B씨로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선거사무원 D씨, 480만원을 받은 E씨, 285만원을 받은 F씨,500만원을 받은 G씨,500만원을 받은 H씨등 6명은 불구속입건됐다.

또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추가 발행·배포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원 I씨와 이를 받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J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 외의 점심값, 회식비 등 명목으로 현금 282만원을 제공한 후보자의 고교동창인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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