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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새누리당 김종필(52)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0월7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전단을 무단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후보 선거 운동원 조모(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단 배포가 선거운동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펀드 가입 신청서 문구 등을 보면 그 자체로 선거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선거 전 후보자도 없이 전단을 배부하고 펀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김종필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1월부터 2월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000여부를 군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단은 1회에 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형태의 펀드 가입서 형태로 김 후보의 이름이 전단에 게재된 상태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외에는 선거 관련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직접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종필 후보는 이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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