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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로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킨 충북 괴산군의 중원대학교가 문제의 기숙사를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가 9월29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양태경 부장판사는 "원고(대진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전 실시계획인가'라는 법률 재량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9월 불법 증축한 기숙사동, 경비실 1동, 본관동·휴게소·누각동 등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건축사업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원대의 이 같은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괴산군이 조정을 거부,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중원대는 괴산군으로부터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뒤 문제가 된 기숙사 2동을 폐쇄하면서 재학생들이 괴산군이나 증평군 등지에서 하숙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중원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판결의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판결 내용 파악 후 입장표명 계획을 밝혔다.
반면 괴산군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으로 충북도·괴산군 공무원 등 2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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