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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시골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의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컨설팅을 담당했던 용역업체가 보조금 집행 문제로 검찰에 고발됐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괴산절임배추영농법인은 2011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공장건립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영농법인은 이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광저수지 인근에 작업장을 건립하고, 해썹 인증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에 공장 건립이 불허되면서 한때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앞서 영농법인은 서울의 A업체에 해썹인증 컨설팅 비용 10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업체는 영농법인에 해썹 인증을 도와주다가 공장 건립부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컨설팅을 중단했다.
영농법인은 공장 건립 부지를 문광저수지에서 괴산고등학교 인근으로 옮겨 지난 7월 간신히 공장을 준공했다.
공장 준공과 동시에 영농법인에서는 자체 비용 660만원을 추가로 들여 다른 용역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해 지난 9월 해썹을 인증받았다.
영농법인 일부 구성원들은 보조금을 받아놓고 컨설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A업체를 청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를 지원한 괴산군에서는 해당 업체에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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