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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칠성면 산막이 옛길 시설물을 관리하는 비학봉 영농조합법인에서 유람선 승선권 판매를 두고 직원들 사이 물의가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운항한 비학봉 3호선(유람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매표소에서 판매하지 않은 승선권 18장(7만2000원 상당)을 승무원에게 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법인은 9월29일 매표소 직원 A씨(58)를 상대로 탑승권, 회수권, 판매일지, 운항일지 등을 대조하며 감사를 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승선권은 절대 판매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문제가 된다면 법인이 경찰에 고발하면 될 것” 이라며 “자신도 혐의를 벗기 위해 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감사는 일단락 됐다.
감사 후 A씨는 마실 물을 받아 자리로 돌아온 뒤 갑자기 쓰러졌다. 경찰과 119 구급대까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법인은 2015년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근신기간을 거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관계자는 “벌써 세 번째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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