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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토지보상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산단 조성이 끝났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법정 다툼에 이어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고소전까지 이어가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단에 토지가 수용된 조모(78)씨 등 2명은 최근 감정평가사 A씨를 상대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고소장에서 "법원의 의뢰를 받아 사건의 토지를 감정한 A씨가 잘못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보상가가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A씨를 허위감정죄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척산단 조성이 한창인 2010년 10월께 조씨 등 토지주 11명은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들의 토지 21만9천여㎡와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보상가를 약 6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보상가가 저평가됐다"며 소송을 통해 8억3천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은 A씨는 재감정을 거쳐 적정 보상가를 2억여원 많은 62억여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원은 A씨의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판결은 이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정된 보상가 역시 기대에 못 미치자 조씨 등 토지주 2명은 A씨의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씨 측은 "A씨가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인접한 맹지보다 저평가하고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20여년간 동결 또는 감액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위법한 감정평가 요소를 배제하고 제3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결과 기존 보상가보다 16억여원이나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또 "유사한 상황에 부닥친 지역 주민 60명 정도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감정평가사의 부실 또는 비리는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씨 측은 검찰 조사를 통해 A씨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앞서 확정된 소송의 재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바로 잡았으면 될 일"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소송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고소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충북개발공사는 2010년 11월부터 국비 등 2천700억여원을 들여 151만5천여㎡ 규모의 신척산단을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이 산단은 산업용지(103만6천㎡),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1만7천여㎡), 공동주택용지(2만여㎡)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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