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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9월 21일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김상봉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다.
진천군의회가 이번에 서둘러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연이은 아동관련 학대사건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절심함에서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 되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 안전교육의 범위와 실시 방법 규정을 각각 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어린이집과 아동복지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규정 등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은 “어린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며 입법취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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