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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진천소방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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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2  0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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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 금지법에 대비해 9월20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법령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법의 제정취지와 부정청탁 유형, 금품수수 금지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됐다.

박용현 서장은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만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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