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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괴산군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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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0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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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9월16일~9월30일을 납기로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를 부과 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주택분 재산세이다

재산세 부과규모는 42,510건, 26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8.1%, 개별주택가격 4.5%, 공동주택가격 4.86%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년 6월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괴산군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텍스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83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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