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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용)은 9월12일 관내 초·중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직원 등 약 16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오는 9월28일 전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금품 상한액 등 주요내용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법률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과오와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의식을 다시금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교사는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막연하고 걱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성용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전면 시행을 계기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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